
안병호 전 함평군수. ⓒ 프라임경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 형사부(부장판사 이영남)는 19일 제101호 법정에서 열린 안 전 군수에 대한 재판에서 "5명의 피해자에게 11차례 상습강제 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5명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안 전 군수의 혐의 부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가지 사안을 감안해 이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안 전 군수는 항소의사를 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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