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간 기업결합과 관련해 싱가포르에 이어 유럽연합(이하 EU) 역시 심층 심사 개시를 결정했다. ⓒ 현대중공업
18일 외신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이하 EU집행위)가 지난 17일(현지시간)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1차 예비 심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2차 심층 심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11월12일 EU집행위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EU는 총 2단계 심사 가운데 1단계인 예비 심사를 진행한 것.
EU집행위는 예비 심사 진행 결과에 대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이 다양한 국제 화물 조선 시장에서의 경쟁을 줄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아 현 단계에서 이번 합병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응할 다른 조선 업체가 적시에 진입할 가능성이 낮아져 △가격 상승 △선택권 축소 △혁신 유인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이하 CCCS) 역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 관련 예비 심사에서 업체 간 경쟁체제가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CCCS 측은 EU집행위와 마찬가지로 선박 시장에서 양사 합병으로 높아질 수 있는 진입 장벽이 결국엔 선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 이러한 입장을 현대중공업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반대 입장이 아닌 우려 표명에 불가하다"며 "통상적 절차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을 준비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현재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EU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총 6개국에 기업결합 심사 신청을 냈다. 이번 심사 신청에서 6개국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합병은 무산되는 구조로,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당초 EU를 양사 합병 승인 국가 중 가장 심사가 까다롭다고 꼽은 바 있어 싱가포르와 같이 갑작스러운 결과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실제 EU집행위원회는 11월 이탈리아 국영 크루즈 조선사 핀칸티에리와 프랑스 아틀란틱조선소 합병에 대해 독과점 가능성을 지적하며 심층 심사를 개시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 측은 EU집행위에 양사가 합병 이후에도 독립적 경영을 유지해 경쟁체제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과 중국 1·2위 국영 조선사인 CSCC와 CSIC가 합병에 나서 경쟁 구도가 강화됐다는 점, 합병이 시장에 미칠 긍정적인 부분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EU집행위가 2차 심사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크게 상쇄할 수 있는 조건을 내걸고 기업결합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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