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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티즈, 실외 자율 주행로봇 규제 샌드박스 통과

실외 자율 주행로봇 운영 데이터 확보, 배송·보안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양민호 기자 | ymh@newsprime.co.kr | 2019.12.18 14:27:23
[프라임경제] 로보티즈(108490, 대표 김병수)는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신의 위원회'에서 '실외 자율 주행로봇'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로보티즈는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신의 위원회'에서 실외 자율 주행로봇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이번 승인은 로봇 분야에서는 최초며, 로보티즈는 향후 2년 간 본사 사옥이 있는 마곡동(1차년도)에서 시작해 강서구(2차년도)까지 확대하는 방식의 인도, 횡단보도 등을 주행하는 실외 주행로봇 실증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로보티즈는 지난 8월 초 규제 샌드박스 신속 확인을 통해 실외 자율 주행로봇에 대한 규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9월 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법에 따르면 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지만, 이번 규제 샌드박스 통과로 본격적인 실외 주행로봇 테스트가 가능해졌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일반보도에서 실외 주행로봇 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레퍼런스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로보티즈 관계자는 "이번 규제 샌드박스 통과 덕분에 실질적인 실외 자율 주행로봇의 운영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이를 통해 일반보도를 활용한 배송, 보안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가능함은 물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 시티에도 접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8일 오후 2시17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로보티즈는 전일대비 보합인 1만2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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