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직자 및 공공기관 관련 부패 행위 신고시에도 변호인을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한 법안이 제출됐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경기 평택을)은 10일, 부패행위 신고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비실명 대리신고제'는 국민 건강과 안전·소비자 이익 등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에만 적용된다. 공직자 및 공공기관 관련 부패 행위 신고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신고자 신원이 공개되지 않는 공익신고는 활성화되고 잘 정착된 반면, 부패신고의 경우 신고자 신원을 보호 받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위축된 상태다.
이번에 발의된 유의동 의원 개정안은 향후 국회 심사를 거쳐 통과되면 부패신고자에 대한 신원 보호가 한층 강화, 부패신고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의원은 "공익신고뿐만 아니라 부패행위 신고 핵심은 신고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며 "부패행위 신고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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