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태원 SK그룹(034730) 회장(59)에게 이혼 소송을 당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8)이 맞소송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작년 1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2회 조정기일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4일 법원에 따르면, 노 관장의 변호인 측이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했다. 이혼 소장에는 노 관장이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 규모도 명시됐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이날 SK 주식 종가를 기준으로 약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동안 노 관장은 이혼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며, 이혼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노 관장은 자신의 SNS에 최 회장에게 이혼 맞소송을 제기한 심경을 담은 글을 올렸다.
그는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에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다. 그러나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며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난 30년은 제가 믿는 가정을 위해 아낌없이 보낸 시간이었다"며 "목숨을 바쳐서라도 가정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 믿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제는 그 '가정'을 좀 더 큰 공동체로 확대하고 싶다"며 "저의 남은 여생은 사회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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