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26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통과와 관련해 여당과 보수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어제 정무위에서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은 대주주 자격 요건 중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삭제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국회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추 의원은 "금융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저와 정의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라며 "지난해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34%로 높이며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아 사회적 신뢰도가 낮은 기업도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의원은 "지난해 은산분리 원칙 완화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때 대주주 자격 요건을 강화해 부작용이 없도록 보완하겠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역행하며 규제 완화에 앞장섰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케이뱅크 대주주인 KT에 대한 특혜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올 상반기 정부가 혁신 아이콘으로 내세웠던 인터넷전문은행 2차 예비인가가 실패로 끝났을 때부터 당정협의에서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가 거론되기 시작했다"라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주주 자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케이뱅크 대주주 KT에 대한 특혜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방향 타당성을 성찰하기보단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 건전성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마저 무너뜨리는 촛불정부와 여당 시도가 참담하기만 하다"라며 "국회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문턱을 낮추고, 금융회사 건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정을 해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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