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병철 광주광역시 광산구의원
공병철 의원은 제251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광주군 공항은 공항시설법에 의거 광산구와 서구 37개 동을 비행 안전구역으로 정해 건물 높이를 제한해 항공장애표시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비행안전구역 내 설치된 106개소 중 53개소가 광산구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공 의원은 "공항 인근 공동주택 주민들은 소음피해뿐 아니라 항공장애표시등 설치 운영에 따른 관리비 증가, 야간 점등으로 인한 수면 방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 의원은 "하지만 군부대는 항공장애표시등이 민간공항에도 필요한 시설인 만큼 군부대가 설치·관리 비용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광주공항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은 신고에 따른 현황파악만 할 뿐 관리책임은 설치 아파트에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따졌다.
공 의원은 "군소음법 통과로 인한 소음피해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현시점이 군 공항과 민간공항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된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보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때"라며 "공군제1전투비행단과 부산지방항공청이 피해지역에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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