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LG화학 "SK이노 증거인멸 정황 포착…ITC에 조기패소판결 요청"

"공정한 소송 진행 불가능할 정도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9.11.14 13:25:18

[프라임경제]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침해 소송의 증거개시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광범위한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났다며 ITC에 조기패소 판결 등의 제재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LG화학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지난 4월29일 자사가 ITC에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날 '[긴급] LG화학 소송 건 관련'이라는 제목에 이메일을 통해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인멸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료삭제 지시 이메일. ⓒ LG화학

이와 관련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불법 행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67쪽 분량의 요청서와 94개의 증거목록을 ITC에 제출했다. 이 자료는 ITC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LG화학 ITC에 제출한 요청서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행위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모독 행위를 벌였다는 점들을 제재 요청의 근거로 들었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제출한 자료 중 일부가 △이미 삭제돼 휴지통에 있던 파일이며 △이 시트 내에 정리된 980개 파일 및 메일이 소송과 관련이 있는데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해 ITC에 포렌식을 요청했다. ITC 역시 LG화학의 이 같은 요청에 SK이노베이션 측에 포렌식 조사를 명령한 바 있다.

또한 LG화학은 4월8일 기술유출 우려가 있는 인력 채용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내용증명 공문을 발송한 당일 SK이노베이션이 7개 계열사 프로젝트 리더들에게 관련 자료 삭제와 관련된 메모를 보낸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이 4월12일 사내 75개 관련조직에 삭제지시서(Instructions)와 함께 LG화학 관련 파일과 영업비밀침해 소송 관련 3만4000개에 달하는 파일 및 메일을 인멸한 정황도 함께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ITC에 "SK이노베이션이 패소했다는 판결을 조기에 내려주거나, LG화학의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생산·테스트·수주·마케팅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요청을 한 배경에 대해서는 "공정한 소송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되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및 법정모독 행위가 드러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달했다고 판단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