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홍일 광주광역시의원. ⓒ 프라임경제
이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광주시교육청으로 받은 교권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 동안 교권침해 건수는 489건이었고, 그 중 올해 1학기에만 3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교권침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활동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8년부터 2019년 1학기까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의 경우, 모욕·명예훼손 44건, 상해·폭행 8건, 성적굴욕감 및 혐오감 6건 등 총 76건이었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15건, 학생·학부모 외 교권침해는 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7일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 퇴학 등을 포함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광주시교육청 소속교사의 교권침해가 심각한 것은 가르치고 배울 권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라며 "학생들도 행복하고 교사도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해 함께 교권보호 및 침해 예방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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