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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2' 한·중 라이선스 사업 문제 없어

한국법원 1심 판결에 대해 법적 절차 따라 항소 진행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9.10.13 14:46:51
[프라임경제] 위메이드(112040, 대표 장현국)는 지난 11일 액토즈소프트(052790, 대표 구오하이빈)가 공식 발표한 '미르의전설2(이하 미르2)' SLA(독점라이선스) 연장계약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 1심 결과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전반적인 사실 관계가 왜곡된 점에 대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2017년 6월에 체결한 액토즈소프트와 성취 게임즈(구 샨다 게임즈)의 '미르2' 연장 계약에 대해 재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지만 해당 판결에서 위메이드가 주장한 사실관계는 법원에서 명확하게 인용했다. 

판결에 따르면, '성취게임즈'에 부여한 것은 중국 내 '미르' PC 클라이언트 게임 서비스에만 한정된다는 점과 이에 따라 '성취게임즈'는 대외적으로 '미르2' 게임 수권(권한위임) 활동을 진행할 권리가 없고 중경소한, 세기화통 등에게 서비스라이선스를 부여한 행위는 SLA 위반임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성취게임즈' 자회사 액토즈소프트는 모회사가 SLA를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조서에 따르는 사전협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연장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법원은 공식적으로 확인해줬다. 

한국 법원의 1심 판결은 위메이드의 '미르2' 연장계약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청구는 비록 기각을 했지만, 위메이드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정확한 것임을 명확히 확인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위메이드는 해당 1심 판결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보다는 법리다툼이 중심이 되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이며, 해당 '연장계약'의 체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견지하여 다시 판단을 받을 것이다.

또한 싱가폴국제중재법원(ICC)의 국제중재 소송과 중국 상해지식재산권법원의 연장계약에 대한 소송이 별도로 진행 중이므로, 이들 소송을 통하여 위메이드에게 유리한 법적인 판단도 기대해볼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초 한국법원은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메이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권리는 유효하며 액토즈소프트의 주장은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바일게임, 웹게임, 소설 등 라이선스 사업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으며 앞으로도 '미르2' IP의 권리 보호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액토즈는 지난 11일 '미르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법원이 위메이드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액토즈소프트가 셩취측과 체결한 '미르2' 중국 SLA의 연장에 대해,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메이드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계약에 대한 최종적인 갱신 권한은 액토즈소프트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계약 갱신 과정에서 위메이드 측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그 의사를 반드시 반영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성취게임즈측이 라이선스 계약을 유지해온 기간, 그동안 쌓아온 입지, 영향력, 노하우 등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로서는 새로운 계약 상대방을 찾기보다는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2001년 6월29일 성취게임즈와 ‘미르2’에 대한 중국지역 SLA를 체결했고, 성취게임즈는 '미르2'를 중국 국민 게임으로 성장시켰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2년 전 셩취 측과 연장계약을 체결한 것은 '미르2'를 중국 국민 게임으로 만든 성취게임즈의 지난 16년 간의 기여도, 그리고 중국 파트너사로서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며 "계약연장이 유효함을 인정받은 만큼 '미르2'의 안정적인 중국 서비스를 이어나가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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