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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란 의원 발의 '광주시 1인가구 지원조례' 본회의 통과

1인 가구 사회적 안전망구축 및 지원근거 마련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19.09.25 14:04:08

임미란 광주광역시의원. ⓒ 의원사무실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가 25일 제282회 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만혼의 독신가구, 이혼 등의 단독가구, 노인 단독가구 등의 1인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급격한 사회 현상화 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수립과 정책실행을 도모토록 했다.

또,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복지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임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와 관련한 지원 정책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빈곤, 주거문제 등의 해소를 위한 각종 사회적 안정망 구축이다"며 "특히, 여성노인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지원과 통합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최근 특·광역시 1인 가구 현황을 보면 2016년에 전국 28.1%에서 2018년에 29.2%로 1.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2016년에 29.9%에서 2018년 31.3%로 1.4%가 증가해 전국보다 2016년도에는 1.8%, 2017년도는 1.9%, 2018년도에는 2.1%가 높은 수치다.

또한 '2018년 인구총주택조사'에 따르면 광주는 2005년부터 2017년 까지 12년간 특·광역시 중 1인 가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1인 가구화 되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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