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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구전남교수연합 단체, 청암대 해직교수 2명 복직과 불법행위 교직원 징계 촉구

2명 교수, 교육부 복직 통보에도 이행하지 않아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19.09.05 09:45:03

4일 청암대 앞에서 광주전남교수연합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지회견을 하고 있다. ⓒ 제보자

[프라임경제] 광구전남교수연합과 시민단체들은 순천청암대가 해직교수 2명 복직과 불법행위 교직원에 대해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대학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청암대에 복직을 통보한 2명 교수들은 학교측으로부터 파면, 해임, 감봉, 재임용탈락 등 지난 5년 동안 무려 21차례 중징계를 당했지만 교원소청위에서는 대학측이 내린 모든 처분이 잘못됐다며 징계 취소를 내렸다.

이에반해 해직교수들의 복직을 막고자 위증, 허위사실 유포, 학생선동 등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시비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4일 청암대 앞에서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과 전국교수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등 교수·시민사회단체 회원 30여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교수들을 즉각 복직시키고, 불법행위를 자행한 교직원을 당장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청암대의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교권탄압으로 학생들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오늘도 교문 밖에서 복직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해직교수들의 분노와 눈물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라"며 "해직교수들을 복직시키라는 교육부의 명령을 즉각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의 복직명령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인증평가 유지를 바라고 국고지원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니 당장 복직명령을 이행하라"며 "교육부와 인증평가원은 국가의 재정지원인 국민혈세를 조직적 범죄자들에게 낭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암대는 해직교수들의 복직을 막고자 위증, 허위사실 유포, 학생선동 등 온갖 불법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한 교수들을 즉각 징계해야한다"면서 "향후에도 이같은 불법행위가 대학 내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정비 등 후속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간호과 A모 교수와 현 B모 사무처장은 대법원판결까지 나왔고, A교수는 국고사기 등으로 판결확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는커녕 국고 환수조치조차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와 인증평가원은 즉각 진상규명을 위한 목적감사를 시행하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교육부와 인증원에 허위보고를 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며 "현재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조직적 범죄의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후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으로 장소를 옮겨 "검찰이 청암대 일부 교직원들의 조직적범죄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는 의혹이 있다"며 "엄중하고 정의로운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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