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최대 관문'으로 꼽히는 일본에서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관련 심사가 시작됐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해양부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관련 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에 대해 '신고를 향한 상담수속'을 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상담수속은 기업결함 심사를 위한 사전 절차다.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일본 외 각국 경쟁당국에 제출 중이다. 각국 경쟁당국은 △매출 △자산 △점유율 등 일정 기준을 넘는 업체의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7월1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승인을 요청을 시작으로 △7월22일 중국 △8월15일 카자흐스탄 등에서 인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지난 4월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위한 사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당초 싱가포르는 추가 기업결합심사 대상 국가가 아니었지만 추가돼 지난 2일 싱가포르 경쟁당국에도 신청했다. 이로써 한국조선해양은 총 6개국에서 심사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일본은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할 국가 중 한 곳이다. 이는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무산되기 때문.
일각에서는 일본이 최근 불거진 한일 갈등과 더불어 한국의 핵심 산업 중 한 분야인 조선업에 대한 피해 주기 위해 기업결합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일본은 지난해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으로 일본 조선산업에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으로 제소한 바 있다.
또한 일본 조선산업을 대변하는 일본조선공업회(IHI)는 양사 합병에 반대 입장을 노골적으로 내비친 바 있다.
사이토 다모쓰 일본조선공업회 신임 회장은 지난 6월19일 취임 회견에서 "압도적인 조선 그룹이 탄생하는 것은 매우 위협적"이라며 "각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그냥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각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통과되면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상호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맞교환하고, 대우조선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게 된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기업결함심사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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