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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11월30일까지 3개월 간, 경자유전 원칙 확립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9.09.04 11:23:37

남해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남해군이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11월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법에 근거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최근 3년 동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와 부재지주(타시·도, 타시·군 거주자) 소유 농지 등이다.

군은 농지 소재지 읍·면 담당 공무원으로 자체조사팀을 구성해 대상농지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농지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하는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한다.

또 계속 농지법을 위반하면 6개월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지며, 이후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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