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장주 개인정보 과다 수집 논란

"10년동안 동의나 녹취 않해" 농장주 개인 신상 유출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19.09.04 09:06:4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의 농장정보 현행화 사업 관련, 불필요한 농장주 개인정보가 개인의 동의도 없이 수집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익제보 A씨는 "농장정보 현행화 사업은 정부에서 가축방역 및 축산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장주 6개 항목만 수집 해야 하나 이외에 개인 얼굴사진, 축주안집사진, 차량번호, 성격 등 10년 동안 동의서나 녹취를 하지 않아 개인 신상정보가 유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결과에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에 근거해 ICT²를 활용한 위치기반의 축산농장정보현행화를 추진하면서 가축농가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역본부는 자체적으로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정한 개인정보보호준칙 제5조에서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수집'이라 정의하고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수집이 가능하다고 정하였다"며 "하지만 이들은 정보수집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감사청구 결과에도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역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농장정보 현행화 사업관련 법률자문을 구한결과 개인정보가 심히 유출되고 있고 서면으로 미리 가축의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가축전염 예방법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답변을 받아 2019년부터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에 대한 신상은 일부지역에서 차량번호와 농장주 방문내역 등을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 6개 항목 외에 그 어떠한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편 방역본부는 지난 2015년 6월28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축산농가 28만9000(운영 19만3000, 휴업 5만7000, 폐업 3만9000) 농가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에서 지정한 대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수집, 이용했다고 농·식품부도 감사결과 지적했다.

이에 경찰도 농장정보 현행화 사업 관련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태를 파악하고 조만간 수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