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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철강사" 환경부, 브리더밸브 개방 '조건부 허용'

민관협의체, 브리더밸브 개방 문제 놓고 논의 끝에 해결 방안 합의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9.09.03 15:46:56

정부가 고로 브리더밸브 개방을 조건부 허용키로 결정했다. ⓒ 한국철강협회

[프라임경제] 정부가 고로(용광로) 브리더밸브 개방을 조건부 허용키로 결정하면서 '조업 중단' 위기에 직면했던 포스코(005490)와 현대제철(004020)이 한숨 돌리게 됐다.

환경부는 논란이 된 제철소 고로 브리더밸브 개방 문제를 놓고 정부·업계·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여섯 차례 논의한 끝에 해결 방안에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논의 결과에 따르면, 브리더밸브를 여는 대신 먼지 저감을 위해 정기보수 작업절차와 공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브리더밸브란 고로 상부에 설치된 밸브로 용광로 내부 압력이 일정 이상 높아지면 열리도록 된 안전장치다. 이를 두고 기초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대기오염 물질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브리더밸브를 오픈해 불법 오염물질 배출하는 '대기환경보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민관협의체가 협의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브리더밸브 개방에 앞서 연료인 석탄가루(미분탄) 투입을 조기 중단해야 한다. 또한 용광로 압력 조정을 위한 풍압을 ㎡당 300~800g에서 100~500g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철강사들은 밸브 △개방일자 △시간 △조치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한 인허가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용광로 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기 위해 날림(비산) 배출시설 관리 기준에 '불투명도'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해가 뜬 후 밸브 개방 △폐쇄회로TV(CCTV) 기록매체에 관련 사항 저장 등의 내용도 함께 포함할 방침이다.

아울러 밸브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은 오는 2020년 4월3일부터 시행하는 대기관리권역 및 사업장 총량제 확대와 연계해 연간 오염물질 총량에 포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연간 먼지 배출량을 △포스코 포항제철소 1.7t △광양제철소 2.9t △현대제철 1.1t으로 추산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공정개선, 브리더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린 3개 지자체(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변경신고 절차를 밟는다.

환경부는 "변경신고를 받으면 법에 따라 예외를 인정받는 것"이라며 "앞으로 추가적인 위법 여지는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철강업계는 지자체 행정처분에 대해 "고로 브리더밸브 개방은 폭발 위험을 막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브리더에 오염물질 배출 저감장치가 존재하지도 않을뿐더러 설치한 선례조차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조업정치 처분으로 고로가 1일 멈추게 되면 최대 8000여억원 매출 손실과 더불어 관련 중소업체들까지 '줄도산 위기'에 놓인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민관협의체의 브리더밸브 개방 조건부 허용으로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조업 중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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