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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 주의" 당부

부동산 거래신고기한 계약·해제 후 30일 이내 신고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9.09.03 14:47:33

함양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함양군은 지난 8월20일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공포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 규정이 내년(2020년) 2월21일부터 시행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거래가격 등을 군청에 신고해야 하는 기한을 해당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특히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신고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부동산 거래 시 주의가 요망된다.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부동산 거래 신고 시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를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개정‧신설된 규정은 2020년 2월21일(공포 후 6개월)부터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강화된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 개정으로 거래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제도의 변경사항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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