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예산군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한 성장촉진지역으로 재지정 됐다.

출렁다리와 데크길 모습. ⓒ 예산군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안을 의결함에 따라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군을 포함한 70개 시군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재지정했다.
성장촉진지역은 전국 159개 시·군에 대해 인구·소득·재정·접근성 등 종합평가를 거쳐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선정된 지역에는 기반시설 구축 등을 지원한다.

출렁다리와 데크길 모습. ⓒ 예산군
이에 따라 군을 비롯한 성장촉진지역은 지정이 될 경우 5년간 매년 약 21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지정하는 것으로 이번 재지정은 2014년 재지정 이후 두번째이며, 군은 재지정 이후 5년 동안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조성(168억), 덕산온천 관광지 진입도로 조성(52억), 치유의길 조성(27억) 등 14개 사업에 대해 487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바 있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의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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