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진주시는 9월2일부터 민원 편의를 위해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한번에 처리하는 '혼인·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
종전 혼인신고는 가족관계등록관서인 시청(읍·면)에서만 가능하고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시는 신고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혼인·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마련했다.
이번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진주시청에서 혼인신고 시 진주시 관내로 전입하는 혼인 당사자는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시청에서 혼인신고 시 혼인신고서와 전입신고서를 제출하면 혼인신고 처리 후 전입 신고서를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팩스 전송하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는 전송받은 전입신고서를 검토·접수해 전입 처리함으로써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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