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직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으로 지급받은것에 대해 환수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익제보자에 따르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남도본부는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시간외 근무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신청되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등 이러한 사실을 언론에 공익제보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사실이 자체 감사에 적발돼 관련 직원들과 관리자들을 경징계 등으로 처리하고 부당수령에 대한 환수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달에 시간외 수당 약 1명당 32만원 정도 부정수급 하고 1년 이면 400만원에 5년간 1인 2000만원 정도 된다"며 "거기에 여러 사람이 부정수급하게 되면 그 금액은 엄청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시간외 수당이 부정 수급되는 가운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정 수급한 금원을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사원이 감사를 착수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복무규정 제14조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조치로 본부장은 직원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을 적발한 경우에는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해 부당수령액 환수, 적발횟수에 따른 시간외근무명령금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정지 등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익제보자들은 "지도 감독해야 할 감독기관 마저도 임의해석으로 인한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고 있지 않아 감사원 감사와 검찰에 이들을 진정서와 함께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축위생방역본부는 전국8개의 도본부와 41개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와 이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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