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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후 페이스북, 한국 제도에 '반대' 이용자 혜택에 '쭈뼛'

미디어데이 열고 '상호접속제도 폐기' 본격 점화…'이용자 안내' '데이터센터 설립' 계획은 없어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9.08.27 14:42:15

22일 페이스북코리아 본사에서 열린 페이스북 미디어데이에서 박대성 페이스북 코리아 대외정책 총괄 부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 황이화 기자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페이스북이 국내 망이용대가 산정 방식인 '상호접속제도' 폐기 주장에 불을 지폈다.

페이스북이 인터넷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 불편이 발생했던 이유로 2016년 마련된 상호접속제도를 지목한 것. 페이스북은 상호접속제도 때문에 망이용대가가 올랐다며 국내 규제에 반대했지만 국내 이용자를 위한 데이터센터 설립이나 이용자 안내에 대한 계획은 없었다.

27일 서울 역삼동 소재 페이스북코리아 본사에서 페이스북 미디어데이가 열렸다. 이날 박대성 페이스북 코리아 대외정책 총괄 부사장은 지난 22일 행정소송 승소 결과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앞서 페이스북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로 접속하기 위해 그간 KT를 통해 접속했던 방식을 국내 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의나 이용자 고지 없이 2016년 12월 SK텔레콤의 접속 경로를 홍콩으로, 2017년 1월~2월 LG유플러스의 접속 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이용 속도가 저하됐고,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박 부사장은 △이용자 불편은 인정했지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이번 소송의 핵심으로 '상호접속제도'를 지목하며 폐기를 주장했다. 그러나 △상호접속 폐기 후 이용자 피해가 없을 것이란 장담은 못했고 △향후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이용자 대상 사전 안내 계획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정부의 '망이용대가 가이드라인' 도입 계획도 반대했다.

◆페이스북 '이용자 불편'은 인정 '고의성' 불인정

박 부사장은 "페이스북은 기존 어떤 플랫폼보다 빨리 성장했다"며 "다만 데이터 관리 부분에서 이때까지 이렇게 많이 모은 적이 없어 나름의 노력은 했지만 부족했다. 송구하다"고 말하며 접속로 변경으로 이용자 불편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다만 이용자에 불편을 끼치는 데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박 부사장은 "이전에도 접속로를 변경한 적이 있고 새롭게 만든 길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통해 가장 소명하고 싶은 것은 '고의적으로 더 낮은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이 접속로를 변경하기 전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는 페이스북에 접속로 변경 시 서비스 속도 저하가 가능하다고 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부사장은 여기에 대해 "트래픽이 국내에서 어떻게 유통되는지는 ISP가 아닌 우리는 모른다"고 회피했다. 

◆소송 핵심 '상호접속제도' 지목…폐기 주장하지만 후일 예견 못 해

트래픽 유통 상황을 잘 모른다면서도 접속로 변경 이유에 대해 박 부사장은 2016년 도입된 '상호접속고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부사장은 "상호접속고시가 변경되다 보니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며 "무정산 방식이었을 때는 이런 이슈가 없었다"고 말했다. 

상호접속이란 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 전기통신설비를 연결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비용을 상호접속료라 한다.

상호접속료는 당초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이동통신사에만 지불하던 방식에서 2016년 1월1일 상호접속고시가 개정되면서 이동통신사끼리도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박 부사장은 전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상호접속제도가 CP의 망이용대가를 오르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장문을 언급해 "동의한다"며 "상호접속고시로 계속 망이용대가가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이용자 부담으로 늘 수 있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국내 데이터센터 증설 논의 없어…"망 투자 NO, 콘텐츠 투자만 원해"

이는 최근 CP들이 지속적으로 상호접속고시를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CP들은 상호접속고시로 ISP에 내는 망이용대가가 오를 것이고, 이로 인해 CP 이용자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ISP가 CP로부터 망투자 비용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ISP가 직접 일반 이용자에게 인터넷 이용비용을 올릴 수도 있고, 망 투자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박 부사장은 "결국 누가 이용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지가 핵심"이라며 "CP는 투자한다면 콘텐츠에 투자하고 싶지 통신망 비용과 그에 대한 관리는 우리의 주 사업 분야와 다르다"고 망 투자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페이스북은 국내 이용자를 위한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사장은 "세금 이슈로 국내에 안 짓는 다는 오해가 가능하지만 그런 이유는 아니다"라며 "이용자와 해당 국가 정책 등을 감안해 추진하는데, 한국 데이터센터 구축은 현재 본사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국내 망투자에는 선을 그으며, 망이용료 지불 관련 제도인 상호접속제도 폐지를 주장하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접속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이용자 피해가 없을 수 있다는 확답도 못 하는 상황이다. 

박 부사장은 '상호접속고시가 없어지면 이용자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냐' 질문에 대해 "가정하기 어렵다"고 짧게 답한 뒤 "(상호접속고시가 있으면) 망 이용 비용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을 우려한다"고 되풀이했다.

◆향후 접속로 임의 변경 가능…이용자 사전 안내엔 부정적

페이스북과 방통위 행정소송 1심 판결문에 의하면, 페이스북은 'CP는 인터넷 접속로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승소한 페이스북은 향후에도 인터넷 접속로를 경우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부사장은 "앞으로도 변경 가능하나 다만 가능한 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페이스북 인터넷 접속로가 임의로 변경되더라도 페이스북이 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박 부사장은 "우리 고객이 어떤 통신사 고객인지 알 수 없고, 접속로 변경 관련 안내를 하려한다면 통신사의 망 상황이 어떠한지, 어떻게 전달되는지 알아야 한다"며 "통신사와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페이스북과의 소송에 패소한 방통위는 대법원까지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박 부사장은 "앞으로의 소송은 예단하기 어렵다"며 "국제재판은 잘 모르지만 향후 소송이 진행될 부분은 잘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통위는 소송과 별도로 연내 망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박 부사장은 "단적으로는 정책이 도입 안 되길 바란다"고 응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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