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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에 칼 뺀 방통위원장 후보…'표현의 자유' 관건

한상혁 후보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 아니다" vs.법조계 일각 "교각살우 우려돼"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9.08.12 15:24:01
[프라임경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후보자가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보호 받을 수 없는 규제 대상"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짜뉴스 대응에 개입하면 미디어 환경 개선보다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가 크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후보자는 12일 오후 9시 경기도 과천시 인근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장소로 첫 출근 길에 기자 인터뷰를 통해 방통위원장 후보 임명 소감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미디어환경 변화로 인한 공공성 약화"라며 "혁명적인 변화가 없으면 산업적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미디어 환경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지난 9일 청와대의 인사 발표 당일 한 후보자는 당시 소감문을 통해 "허위조작정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언급하며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조작정보 규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앞서 지난달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사의를 밝힌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방통위가 가짜뉴스 척결에 나서주길 바란다'는 분석들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날도 한 후보자는 본인이 법률가 출신임을 강조하며 "표현의 자유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가짜뉴스나 허위조작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이라고 단언했다.

한 후보자는 금전적 대가를 받고 악성루머를 SNS로 유포해 주는 '소문내기 서비스'를 문제적 사례로 들며 "인터넷 환경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뉴스와 관련해서도 의도적인 허위조작정보, 극단적인 혐오 표현이 유통되고 있다"고 주목했다.

그러면서 "이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으므로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 후보자는 해외 사례를 들어서까지 가짜뉴스 규제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정부가 가짜뉴스 판단 주체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신중한 태도를 드러냈다.

한 후보자는 "정부가 한다 안 한다를 규정하기보다 어떤 정보가 의도적 허위조작정보인지, 어떤 정보가 극단적 혐오표현인지 정의하는 것부터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위원장 후보의 가짜뉴스 척결 의지에 대한 학계 시각은 엇갈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언론학 박사는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분류하는 것은 어렵지만 정부가 손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봤다.

다만 "심하게 규제하기 보다 가짜뉴스 대응책 발굴 노력이 의미 있다"며 지나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는 뜻을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려다, 인터넷 사업자를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시강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려면 심의 내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며 "어떤 표현 내지는 정보가 허위조작 정보냐 아니냐를 단정해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은 관점"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을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에서 사전이든 사후든 개입하려 한다면 진짜 허위조작정보를 걸러낼 수 있더라도 그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가 아닌 것들이 많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법원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데, 사법 판단 전 조급하게 행정기관이 개입한다면 표현하는 사람뿐 아니라 표현을 매개하는 여러 사업자가 자기검열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대전고, 고려대 법학과, 중앙대 언론학 석사 출신이다. 사법고시 40회 합격 후 노무현 정부 시절 구성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이자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한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위원장으로 임명되면 내년 7월31일까지 약 1년여간 이효성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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