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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OTT법' 수정안 발의…업계 "말로만 육성" 반발

OTT 규제, 방송법에 포함…"최소 규제" 주장하지만 업계는 '갸우뚱'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9.07.26 19:25:30
[프라임경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정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업계는 "유료방송법에 준한 제재"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OTT서비스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으로 별도 정의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의원실에 의하면, 국회 의안 시스템 문제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이날 김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월 김 의원은 OTT 규제를 포함한 방송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초 발의한 방송법 전부개정안은 OTT를 방송사업 유형 중 하나인 '부가유료방송사업'으로 분류했다.

이에 대해 업계와 학계 등은 "방송규제의 상당부분이 적용돼 고강도 규제가 적용된다"고 문제제기했었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 수정된 개정안은 부가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삭제했다. 대신 OTT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하는 별도 역무를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OTT가 갖는 미디어적 속성을 고려하되 OTT가 기존 방송 대비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라는 점에 입각해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정해 26일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일부. ⓒ 김성수 의원실

그러나 업계는 수정된 개정안 역시 '과잉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같은날 지상파방송사 계열 OTT '푹'을 운영하는 콘텐츠연합플랫폼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상당부분 유료방송 규제 틀에 맞추고 있어 업계는 과잉규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수정된 개정안을 보면 OTT사업자에 대해 △이용약관 신고 의무 △심의 규정 준수 △방송광고 구분 등 의무가 부과돼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등 처벌이 가해진다.

콘텐츠연합플랫폼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국내 OTT 시장을 위축시키고, 토종OTT 사업활동을 제약해 결과적으로 글로벌 경쟁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악영향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규제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콘텐츠연합플랫폼은 "정책논의는 세계 시장 장악해 가는 글로벌OTT에 대한 실효적인 견제와 대응책 마련, 국내산업 진흥 관점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초기 규제는 시장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로 한정해 최소 적용하되 이후 미디어 시장 경쟁상황 분석 통해 규제 수위 정해 가는 신중하고 장기적 접근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근 몇년간 유튜브·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국내 공세가 강화되고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국내 OTT 사업자들의 위기 의식이 극대화되고 있다. 

이에 대항해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 3사는 통합 OTT 출범을 추진, 9월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정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제 막 글로벌 OTT에 대항에 힘을 모으기 시작한 상황에 규제가 마련된다는 데 고개를 갸웃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와 OTT 시장 육성, 국내·외 역차별 방지를 말하면서도 방송법에 묶어 규제 환경부터 마련하는 모습은 정책 철학이 어긋난 듯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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