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5일 세원물산(024830)에 대해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횡령·배임 혐의 발생을 지연공시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지정을 예고했다.
불성실공시여부 지정 결정시한은 내달 20일까지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 또 부과벌점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타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