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을)이 국토교통위원장 사퇴거부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재심청구를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박순자 의원이 기자회견 직후 정론관 밖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응하는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사퇴거부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을)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에 반발하며 재심 청구 의지를 표명했다.
박순자 의원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해당 행위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은 나경원 원내대표"라며 징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가식리더십"이라며, "원내대표의 책임을 회피하고 황교안 대표와 박맹우 사무총장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정치인에게 있을 수 업는 가혹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30% 여성 공천 강제조항을 의무조항으로 한다고 하면서 겉과 속이 다르다"고 울분을 토했다.
앞서 한국당 지도부는 지난해 7월 국토위원장 임기 2년을 반으로 쪼개, 1년은 박순자 의원이, 나머지 1년은 홍문표 의원이 하기로 합의했었다며, 박 의원의 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이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여성·전문성을 위해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당 지도부가 윤리위에 박 의원을 회부했고, 윤리위에서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 의원의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박 의원은 재심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당원권 정지 6개월이 확정될 경우, 징계가 끝나는 시점이 내년 총선에서 불과 약 2개월 전이 돼, 박 의원으로써는 공천심사 등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탈당을 고려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