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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장난감 '슬라임'서 유해물질 검출

한국소비자원, 총 19종 파츠·슬라임 등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

백승은 기자 | bse@newsprime.co.kr | 2019.07.23 17:18:21
[프라임경제]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슬라임 카페 20개소의 슬라임과 색소·파츠·반짝이 등 부재료 100종을 수거 및 검사한 결과, 총 19종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고 판매중지·폐기됐다고 23일 밝혔다.

20일 오전 경기도 군포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액체괴물을 보여주고 있다. ⓒ 연합뉴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19종은 파츠 13종, 슬라임 4종이다.

슬라임 카페에서 유통되고 있는 파츠 40종 중 13종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프탈레이트계(생식 및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로 분류) 기소제가 검출됐고, 그 중 3종은 유해중금속 기준에도 부적합했다.

또 클리어슬라임 20종 중 4종은 붕소(3종) 및 방부제(2종) 기준초과 검출됐고, 이 중 1종은 붕소와 방부제(CMIT, MIT) 기준에 모두 부적합했다. 특히 슬라임 3종에서 검출된 붕소 용출량은 최대 2.2배 초과, 방부제의 경우 1종에서 사용 금지 방부제인 CMIT·MIT가 검출됐다.

문제가 제기된 해당 6개 업체 모두 문제되는 제품에 대한 폐기 및 판매중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은 파츠는 어린이제품으로 볼 수 있고, 이 중 일부는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모양으로 제작돼 삼킴사고 위험이 높았음에도 슬라임카페 20개소 모두 파츠의 제조국 및 수입자, 안전인증 등 제품 정보제공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슬라임 및 부재료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 강화 △식품 모양 장난감(파츠)에 대한 제조 및 유통 금지방안의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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