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보건소.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진주시는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사업을 7월1일부터 확대 실시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격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의 대상 여성 연령이 만44세 이하에서 △연령 제한 폐지 △체외수정 신선배아 4회에서 7회 △동결배아 3회에서 5회 △인공수정 3회에서 5회로 확대됐다.
또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지원하고 기존 회차는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확대 회차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이며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에 전화 문의 후 방문·접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주민 대상은 물론 병·의원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안내와 적극적인 홍보로 빠짐없이 대상자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난임부부가 건강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