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2019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
납세의무자는 7월1일 기준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이달 31일까지 ㎡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주차장, 계단, 공용화장실, 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은 전용면적 대비 안분한 비율로 사업장 면적에 포함해 신고해야 하나, 구내식당, 숙소, 휴게실 등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은 과세면적에서 제외하고 신고하면 된다.
시에서는 납세자의 신고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각 사업장에 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했으며, 송달받은 사업주는 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시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신고기한 내 반드시 신고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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