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국 상무부가 베트남을 경유해 자국으로 수입되는 한국과 대만산 일부 철강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에 성명을 발표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베트남을 경유해 자국으로 수입되는 일부 한국과 대만산 철강제품에 최대 456.23%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무부는 베트남 철강 수출품 관련 예비 판정 결과를 함께 공개하며 "한국과 베트남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이 베트남에서 경미한 공정을 거쳐 내식성 철강제품(CORE)과 냉연강판(CRS)으로 우회에 미국에 수출되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세관국경보호국에 관련 수입품에 대해 현금 예치금을 받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는 지난 2015년 12월과 2016년 2월부터 각각 한국과 대만의 해당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 부과 이후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내식성 철강제품과 냉연강판이 각각 332%, 916% 급증한 바 있다.
국내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출량이 많지 않아 국내 철강업계에 미칠 영향은 미비하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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