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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누진제 개편안' 돌연 수용한 배경은?

오는 2020년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 마련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9.07.01 18:14:01

[프라임경제] 누진제 개편안을 두고 불협화음을 내던 한국전력(이하 한전)과 정부가 한 발씩 양보하며, 누진제 개편 방안이 극적 시행될 예정이다.

한전은 1일 주택용 누진제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정부 인가 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한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를 통해 "정부와 한전은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국민 하계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관 태스크포스(이하 민관 TF)를 구성해 다양한 개편방안을 검토했다"며 "정부가 TF 최종 권고안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함에 따라 이사회 심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 민관 TF의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하면 7월과 8월 한시적으로 누진제가 개편된다.

전기요금 체계는 개편안에 따라 △1구간 300kWh 이하 △2구간 301∼450kWh △3구간 450kWh 초과로 조정된다. 또한 전기요금은 1kWh당 △1구간 93.3원 △2구간 187.9원 △3구간 280.6원으로 책정된다.

민관 TF는 누진제 개편안으로 지난해 기준 1629만 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그동안 일각에선 한전이 연간 최대 3000억원에 달하는 누진제 완화에 따른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예상돼 이사들의 배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실제 한전 이사회는 개편안 수용 시 제기될 배임을 우려해 약관 변경을 보류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러나 한전 이사회는 약관 변경 결정을 보류한 지 일주일 만에 돌연 개편안을 수용,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전이 공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 측은 이사회 의결 공시와 함께 "요금 부담 완화와 함께 재무 여건에 부담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필수 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주택용 계절·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2020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한전은 여름철 누진제 완화를 의결하면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인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제도 개선 △주택용 요금 합리화 등을 마련하기로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이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 

이중 필수사용공제 개편안은 우선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와 한전은 오는 2020년 상반기 내 필수사용공제 합리적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필수사용공제는 전기 사용량 월 200㎾h 이하인 누진 1구간 사용자들에게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2500~4000원)'를 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누진제 확대에 따른 저소득층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1인 중상위 소득 가구에 그 혜택이 쏠린다는 비판이 지속돼 온 바 있다.

이에 한전은 일괄 공제해 불합리한 이 제도의 폐지를 위해 올 하반기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취약계층에게는 직접적인 요금할인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안을 함께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전은 스마트 계량기를 조속히 도입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전은 이 같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한 뒤 2020년 6월30일까지 정부 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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