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핵심 절차인 기업결합 신청에 본격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조선해양(009540)에 따르면,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정위에서는 관련 시장의 획정, 경쟁제한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공정위를 비롯해 △EU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 심사 대상국을 확정했으며, 추가적으로 기업결합 대상 국가를 검토해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신청국의 하나인 EU의 경우 해당 국가의 사전협의 절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협의에 나선 바 있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각 경쟁당국이 매출액·자산·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들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조선업 주요 선사들이 위치한 EU의 기업결합 심사는 일반심사(1단계)와 심층심사(2단계)로 구분되며, 심사에는 신청서 접수 이후 수개월이 소요된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각 경쟁당국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했고 당국의 심사 일정과 프로세스에 맞춰 충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결합 심사와 산업은행과의 지분교환 등 대우조선 인수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