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마트24는 1일부터 기존의 '맛보장 서비스'를 확대해 상품 맛이 없으면 해당 상품 2배 가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고객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맛보장 서비스는 이마트24 모바일 앱을 통해 이루어진다. 모바일 앱 내 맛보장 배너를 클릭한 뒤 환불하고 싶은 상품을 선택해 별점을 남기고, 영수증 사진을 첨부하면 다음날 해당 상품의 2배 금액의 모바일 상품권이 고객에게 전송된다.
상품 환불은 1품목당 1회까지 가능하며, 한 아이디 당 월 3회로 제한된다.
기존 봉지면과 도시락, 김밥 등 스낵류 위주의 품목이 환불의 대상이었다면 최근 보인 '이천쌀콘' '바나나에 반하나' 등 아이스크림과 '민생컵라면' '민생도시락김' 등도 맛보장 서비스 대상으로 확대됐다.
이마트24 마케팅 담당 안혜선 상무는 "업계 최초로 시도한 맛 보장 서비스가 상품 퀄리티 향상과 고객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매출 증대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맛 보장 서비스를 통해 이마트24에 대한 고객 만족도와 인지도를 높이고, 신규고객을 창출 함으로써 가맹점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24는 매달 맛 보장 상품 품평회에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이용자 평가단을 통해 맛 보장 상품을 선정하고 있으며, 9점 만점 중 평가단 점수가 평균 6점을 넘지 못하면 맛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