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경남도는 2019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3500억원을 1일부터 지원한다.
자금규모는 △경영안정자금 1500억원 △시설설비자금 1000억원 △제조업혁신 및 신성장산업 육성 자금 1000억원(연간운영)으로 이차보전율은 상환기간별로 0.75~2.0%이다.
이번 하반기 자금은 기존 협약은행 12개 외에도 Sh수협은행에서도 자금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해양수산관련 제조업 등의 기업이 자금이용 시 주거래은행을 변경해야 하는 불편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보증과 연계한 스마트공장관련 금융상품인 '경남 스마트 팩토리 론'의 대상기업도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외 공급기업까지 확대해 연간 최대 3%(도 2%, 은행우대 1%)의 이자를 우대 지원하는 등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이차보전 우대기업으로 스타기업, 글로벌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추가해 경남도 정책방향 기여 기업에 대해 자금이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금의 사후관리는 경남도에서 자금의 목적 외 사용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임대의 경우 지원시설의 임대비율이 기업자 자금부담 비율을 초과 시 이차보전 중단·환수 조치 및 향후 3년간 자금 사용을 제한하고 공실의 경우 이차보전을 중단한다.
2019년 하반기 공고 이전에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사후점검을 철저히 할 예정으로 제한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자금의 신청절차는 경상남도 홈페이지나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공고된 2019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참조해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남도와 협약된 13개 은행(BNK경남·NH농협·IBK기업·BNK부산·KB국민·우리·신한·KEB하나·SC제일·한국씨티·KDB산업·DGB대구·Sh수협) 전국지점에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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