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지난 28일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민관 태스크포스(이하 민관 TF)의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전기요금 체계는 △1구간 300kWh 이하 △2구간 301∼450kWh △3구간 450kWh 초과로 조정된다. 또한 전기요금은 1kWh당 △1구간 93.3원 △2구간 187.9원 △3구간 280.6원으로 책정된다.
민관 TF는 누진세 개편안으로 지난해 기준 1629만 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한전이 이번 결정을 정부에 인가 신청하면 전기위원회에서 심의에 들어간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 할인은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관 TF는 지난 18일 3개 누진제 개편안 중 1안인 여름철 상시적 누진구간 확대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했다. 이에 한전은 21일 최종 권고안을 반영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했으나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