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상수도 누수 신고 포상금제'를 운용한다.
상수도 누수가 의심날 때 신고하면 군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누수로 판명되면 최초로 신고한 군민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단, 공무수행 중 누수를 발견한 사람, 상수도 시공업체 종사자, 옥내누수 신고자 등은 제외된다. 중복으로 신고가 접수됐을 때 더 늦게 신고한 사람 역시 지급받지 못한다.
신고자 인적사항 확인 절차를 거쳐 반기마다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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