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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변호사시험 오탈자 해결방법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사시 폐지 이후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민할 시점"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19.06.28 09:20:10

[프라임경제]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 갑)은 27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변호사시험 오탈자 해결방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남선모 교수(대한법학교수회 부회장, 세명대학교 법학과)를 좌장으로 진행됐고, 이주하 변호사(대한법조인협회 대변인)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또한 이상현 교수(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뉴욕 주 변호사), 이성진 기자(법률저널), 김수현 변호사(대한법조인협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탁지혜(유투브채널 '오탈누나' 운영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방법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기존 사법시험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지적된 '고시 낭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변호사 시험의 응시기간과 함께 응시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즉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내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 10년 이상 장기 수험생 생활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고시 낭인'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이 오히려 '변시 낭인'과 '오탈자'(변호사 시험에 5회 탈락해 다시는 변호사 시험을 치룰 수 없는 수험생)를 양산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경진 의원은 "로스쿨 도입 10년이 된 시점에서 현행 제도의 부작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도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고 현행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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