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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변화' 한화시스템에 호재인가, 악재인가?

의외 변수들로 새로운 국면 맞이…제재 관련 부담 덜어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9.06.27 17:00:11

한화시스템이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인한 공정위 영업정지 제재 여부 결정 결과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 한화시스템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영업정지 제재 여부 결정을 기다리던 한화시스템이 생각지도 못한 여러 변수들의 영향으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 모양새다.

한화시스템은 과거 한화S&C 당시 3년간 하청업체 대상 부당계약 및 대금지급 지연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 영업정지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벌점 10점을 초과한 상태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하도급 갑질 근절을 위해 유명무실했던 벌점 누적 업체에 대한 제재를 확대해 왔다. 올해는 대기업인 GS건설을 시작으로 대우조선해양에까지 적용했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은 여기에 상반기 내로 한화시스템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관련 영업정지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제는 한화시스템이 영업정지 제재를 받을 경우 경제적 손실과 함께 연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상장, 기업공개(IPO)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하지만 한화시스템에 있어 의외 변수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우선 최근 단행된 문재인 정부 인사를 통해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청와대는 지난 21일 경제라인 핵심인 김수현 정책실장 후임으로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물론 공정위원장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역시 '기업역할론'보단 김 전 위원장과 비슷한 '재벌개혁' 성향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한화시스템 하도급법 위반 제재 결정까진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불어 GS건설과 대우조선해양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는 부분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GS건설과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이 5점을 넘어 공정위 공공입찰 금지 제재를 받자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이에 관련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공입찰 제한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 양사는 제재 유예에 성공했다. 즉, 공정위 제재 여부는 행정소송 확정 판결 이후 다시 판단될 전망이다. 

한화시스템 역시 '하도급법 위반 제재 효력 집행정지'라는 법원 선례가 존재하는 만큼 '집행정지 신청'을 통한 제재 유예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공정위 제재 관련 부담을 덜은 셈. 

한화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공정위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며 "아직 발표 전인만큼 상황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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