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객의 인터넷 결합상품 해지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한 SK텔레콤(017670)과 SK브로드밴드에 과징금 약 4억원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초고속인터넷 기반의 결합상품과 관련해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없이 전화를 걸어 해지를 제한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대해 각각 과징금 2억3100만원과 1억6500만원씩 총 3억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해지 상담 녹취록 949건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전화를 걸어 추가적인 혜택 제공 등을 제시하면서 해지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한 249건이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를 이용자의 해지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4를 위반했다고 보고, 두 회사에 각각 과징금과 상담원 교육 강화, 상담업무매뉴얼 개선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