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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에 개인대출' 한투 자본시장법 위반 최종 결론

과태료 5000만원 부과…'기관경고'와 함께 조치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9.06.26 16:58:36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최종 결론 내리며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실질적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에게 대출해줬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상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은 개인 대출로 활용될 수 없다.

회사는 발행어음으로 키스아이비제십육차(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매입했다. 이 SPC는 최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어 발행어음이 사실상 최 회장에게 지원된 것으로 판단됐다.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과 SPC간 TRS 계약 구조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과태료 5000만원 부과를 의결하고서 안건을 금융위로 넘겼고 금융위는 이달 12일 한차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증선위 심의 단계에서는 일부 위원이 TRS 계약 주체로서 SPC의 존재가 인정되므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개인대출해줬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 연합뉴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이 계열회사인 베트남 현지법인에 3500만달러를 대여해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는 과징금 32억1500만원이 부과됐으며, 이는 기존 증권선물위원회가 38억5800만원을 부과한 것에서 하향 조정된 수준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이외에도 TRS 등 장외파생상품 중개 및 주선 거래 내역을 업무보고서에서 누락해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과 관련해서도 27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금감원이 조치한 '기관경고' 등과 함께 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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