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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전자증권 도입 맞춰 '수수료 체계 개편'

증권대행수수료 20% 감면…"연간 130억 비용 절감 예상"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9.06.25 14:55:25

[프라임경제]  한국예탁결제원이 9월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맞춰 수수료 체계 개편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새 수수료 체계가 시행되면 자본시장은 연 130억원 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먼저 발행서비스 부문에서 증권대행수수료를 5년간 현행 수수료의 20% 감면하기로 했다. 주식발행등록수수료는 주식발행등록서비스에 대해 1000주당 300원 부과한다.

등록관리 서비스의 핵심인 주식 등록관리수수료는 현행 예탁수수료율보다 10% 내렸다. 1억주 이하 시 주당 수수료율은 0.00125원에서 0.001125원으로 조정된다. 채권은 예탁수수료를 50% 감면해준다. 발행회사의 요청에 의해 소유자명세 통지가 발행될 때 소유자명세통지수수료를 건당 25만원 부과하는 방안은 새로 도입했다.

결제서비스 부문에서는 증권회사수수료를 현행 대비 13.8% 인하한다. 증권회사수수료는 현행보다 13.8% 인하, 매매거래대금의 0.1066bp(1bp=0.01%)에서 0.09187bp로 줄어든다. 개편 후 1달러 기준 주식결제수수료는 0.035bp로, 미국(0.045bp), 일본(0.130bp), 독일(0.031bp), 프랑스(0.144bp)보다 낮다.

2012년 이후 면제했던 주식기관투자자결제수수료를 재개하는 대신, 결제건수당 300원에서 200원으로 요율을 인하하고 징수대상을 축소할 예정이다.

등록관리 수수료 변화 사항. ⓒ 예탁결제원

예탁결제원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130억3000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서비스별 절감액은 △발행 16억5000만원(전년 대비 -14%) △등록관리 37억9000만원(-9%) △결제 75억9000만원(-10%) 등이다.

특히 결제 서비스에서 증권회사수수료 인하로 연 92억8000만원의 비용을 줄이는 증권회사가 위탁수수료 인하에 나설 경우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증권제도의 성공적 시행 기반이 조성됐다"며 "시장참가자의 비용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짐에 따라 전자증권 시스템의 정상 구축·가동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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