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법원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023160)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생산 제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하거나 가족 등의 급여를 허위로 꾸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았지만 음주와 흡연하는 모습이 드러나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그는 다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이날 실형이 확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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