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수해양경찰서
여수해경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서로 공모해 불상의 경로로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고, 베트남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본인 통장과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현금 60만 원을 받고 취업에 사용하도록 빌려준(공문서 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근 한달 동안(5월10일~6월12일) 페이스북에 취업알선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통해 여수지역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 불법체류 베트남인 45명을 선원, 양식장, 유흥업소 등에 취업을 알선하고 고용주로부터 1인당 5만원~15만원 총 45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부당 취득하고, 취업 사기행각과 고리대부업,폭행 등도 서슴치 않았다.
해경 관계자는 "가짜 외국인등록증이 나돌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여수 소재 모텔에서 잠복 끝에 A 씨와 B 씨를 검거했다"며 "추가 범행사실 여부 등을 수사 후 이번 주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불법체류자 신분 때문에 윤락알선, 임금채불, 폭행ㆍ감금, 약취유인 등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외부에 알리거나 신고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과 공조, 수사를 확대해 2차 범죄 예방은 물론 외국인 인권 보호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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