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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클린광산 존치 제2 특혜성' 반발 조짐

21일 구정 질의 예정…파업 철회하고 광산구 제안받아야 파국 면해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19.06.18 18:16:19

[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중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를 떼어 내 협동조합 존치를 제안한 것을 두고, 광산구의회가 '제2의 특혜'라고 반대할 조짐이 일고 있어 신속한 업무 복귀가 요구되고 있다.

클린광산의 파업이 지속될 경우, 여론의 악화는 불 보듯 뻔한 상황으로 광산구가 구의회를 설득할 명분이 계속 줄어들어 결국 파국으로 마무리될 전망이 크기 때문이다.  

18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강장원 산업도시위원장은 21일 제246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구정 질의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를 성상별로 분리해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대해 협상에 의한 입찰방식을 통해서 클린광산을 협동조합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특혜성이라는 지적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광산구가 클린광산과 맺은 수의계약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이 또한 법(지방계약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광산구도 이러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클린광산의 파업에 가슴을 졸이고 있는 상황이다. 구의회(산업도시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클린광산 존치가 요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17일 광산구는 '파업을 철회하고 제안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께 알리는 광산구 입장' 문을 내놨다.

"시민 고통을 인질로 하는 파업은 부당하다"며 "쾌적한 환경과 자원재활용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사회적경제로 구현한다는 협동조합 당사자들의 주장과 배치된 행위다"고 지적했다.

또 "광산구가 클린광산과 지금껏 맺어 온 수의계약이 지방계약법에 맞지 않음이 광주시 감사위원회 지적이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 징계도 피할 수 없다"며 "클린광산과 수의계약을 이어갈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현행 체제 유지를 주장하는 클린광산의 행태는 법을 준수해야 할 공공기관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클린광산은 행정안전부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광주시 감사위원회 감사가 잘못됐고,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연장도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감사 결과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며, 수의계약이 위법함은 변함없는 결과"라는게 광주시 감사위원회 입장이다. 최종적인 법령 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 또한 생활폐기물 위탁 계약 시 수의계약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광산구는 클린광산에 "파업을 철회하고 제안에 응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그동안 4차례 TF 회의를 마련했다. 하지만 클린광산은 단 한차례만 참석해 현행 체제 유지만 요구했다. 그럼에도 광산구는 시설관리공단 직접 채용, 재활용품 수거·수집 업무 협동조합 방식 존치를 제안했다"고 그간 과정을 설명했다.

이 제안은 "법과 일자리와 사회적경제 가치 모두를 충족시키는 대안"이라며 "이런 광산구의 제안을 클린광산은 무조건 '협동조합 해산'이라고 왜곡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광산구는 "클린광산과 광산구가 맺은 계약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등을 3일 이상 수거하지 않은 것은 계약 해지 사항"이라며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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