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강장원 광산구의원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조례' 제정

"구민들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마을공동체·평생교육 활성화 기대"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19.06.18 15:16:22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들이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강장원 광산구의원(다선거구·사진)은 제246회 광산구의회 정례회에서 '광산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행정복지센터나 회의실, 강당 등 광산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대상은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개인,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광산구 소재 직장과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이다.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5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 이용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승인 여부를 통보하고, 이용자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했다.

강장원 의원은 "광산구의 공공시설이 개방되어 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마을공동체 및 평생교육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조례로 안전 및 보안 등의 관리 문제로 개방이 어려웠던 점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