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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미 전남도의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대표 발의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19.06.10 16:39:52

이보라미 도의원.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전라남도의회가 도내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10일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 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제331회 임시회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환원하고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주도록 대정부 촉구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이와 발맞춰 전라남도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라남도 노동정책 기본, 시행계획 수립 △전라남도 노동권익센터 설치·운영 △노동권익보호관 위촉 △노동복지시설 설치·운영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한 노동자 권리보호·증진 교육 △도 노동정책협의회 설치·운영 등이다.

특히 '전남노동권익센터'의 설치, '노동권익보호관'도입, '근로 및 노동 전담부서' 신설 등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전남노동권익센터'가 설치되면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에 대한 상담과 법률지원은 물론 청소년과 여성, 비정규직 등의 저임금·취약 근로에 대한 조사연구와 교육 등을 맡아 수행하게 돼 노동자 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올 하반기에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노동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하고 노동단체와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전라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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