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진주시는 10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공포했다.
그동안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꾸준히 지원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하지 못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건축물이다.
지원 대상 사업은 보안등, 상하수도 시설, 도로 주차장, 옥상방수, 외벽 균열보수 등 조례에서 정하는 공용부분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단지의 규모에 비례해 최고 2000만원까지 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하게 된다.
진주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2020년 예산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며, 매년 1~2월에 지원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를 거쳐 대상단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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