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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자치법규 정비…군민불편 의견 접수

조례·규칙 개정 계획, 군민 삶의 질 향상 기대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9.06.05 11:34:37

남해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남해군이 군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군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가로막는 조례·규칙과 소관 자치법규를 선제적으로 개정하는데 적극 나선다.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자세를 통해 군민 불편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군은 군민들의 의견을 접수해 그간 군민에게 불편을 끼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를 발굴하고 관련 규정의 적극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민이 남해군에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법무부서와 자치법규 소관부서가 협의해 상위법 저촉여부와 현장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정비 대상 자치법규를 확정하고 개정에 착수한다.

의견 제시를 희망하는 군민은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류병태 기획예산담당관은 "군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어도 조례 또는 규칙에 가로막혀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가 어려웠다"며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관련 자치법규를 선제적으로 개정해 군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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