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차이는 행정업무에 대한 단순 자문·심의에서 벗어나 주민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사전 심의하고 자체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광주광역시 민선 7기 광산구는 주민대표기구 권한 강화, 주민자치 활성화 등을 취지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운남·우산·첨단2동에 이어 올해 어룡·수완동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학교 개설, 주민 마을총회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29일 광산구가 21개 동 동장을 비롯한 주민자치 분야 담당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회 이해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광산구
29일 광산구는 행정안전부와 서울 성동구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을 초청해 수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회 이해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주민생활 현장에서 일하는 21개 동 동장을 비롯한 주민자치 분야 담당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하경환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지원팀 과장은 '읍면동의 혁신, 주민의 자치회'를, 정창일 전 서울 성동구 주민자치사업단장은 '서울형 주민자치회, 성동구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했다.
하 과장은 "주민자치회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은 단순이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닌 내용·성격·기능·형태·구성원 등 모두가 바뀌는 것이며, 주민자치위원회가 대의민주주의였다면,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의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기구다"고 말했다.
또 "주민자치회의 핵심은 주민총회고, 주민자치회로 권한 이관은 읍면동이라는 지역사회로 권력이 분산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주민자치회를 잘 만들어야 지방자치가 잘되는 것이고, 지방자치가 잘 돼야 주민이 행복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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