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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LG화학-SK이노 '배터리 소송' 조사 개시 결정

LG화학 "조사개시 결정 환영" vs SK이노 "적극 소명"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9.05.30 12:28:43

ITC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대상으로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해당 소송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 SK이노베이션

[프라임경제] LG화학(051910)이 2차전지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에 SK이노베이션(096770)을 상대로 제소한 건의 조사 개시가 결정됐다.

ITC는 지난 29일(현지시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대상으로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해당 소송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셀·팩·샘플 등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한 동시에 SK이노베이션 전지사업 미국 법인(SK Battery America) 소재지인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ITC는 "사건이 판사에게 배정되면 본격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관련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개시 이후 45일 이내에 조사 완료 목표일을 정할 예정으로 최종 결정과 동시에 이 결정은 효력이 발생한다"며 "60일 내 미국 무역대표부가 정책상의 이유로 결정을 거부하지 않는 한 이 판결은 최종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ITC가 사건을 접수해 조사를 시작하면 두 회사는 '증거 개시 절차'에 따라 상대방이 요구하는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LG화학은 빠른 시일 내 미국 소송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용 배터리 기술은 국가 핵심기술로 이를 해외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면 산업부는 전문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후 수출 여부를 승인하게 된다.

LG화학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개시 결정을 환영한다"며 "경쟁사의 부당한 영업비밀 침해 내용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측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은 경쟁관계 기업이 미국 ITC에 제기한 소송건 관련, ITC가 조사 개시를 결정해 관련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이번 소송이 전혀 근거 없음을 적극 소명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이 안타깝지만 절차가 시작된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노하우와 기술력을 입증하는 기회로 적극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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