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이지스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지스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 심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심사안은 지난해 별세한 창업주 김대영 이사회 의장의 지분(45.5%)을 부인 손모씨에게 승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심사안이 금융위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해 김 의장 별세로 중단한 증시 상장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상장에 성공하면 자산운용사로는 처음이다.
한편, 지난해 회사의 영업수익(매출)은 765억원이고 영업이익은 267억원, 순이익은 203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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